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과실 비율 때문에요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받히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기 100프로 과실 인정한다고 그냥 개인 합의하자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교통사고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항 대충 써서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가해자의 말 바꾸기나 예상치 못한 자동차 후유증 증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 사고 경위, 합의 금액,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교통사고 개인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표준 양식이 정말 없나요?

​개인 간의 합의는 대한민국 민법 제731조 화해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서식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깨끗한 A4 용지나 메모지에 사고 내용과 합의 조건을 적고 양측이 서명날인을 해도 법적인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기로 대충 작성하게 되면 핵심적인 법률 조항이 누락되어 나중에 가해자가 과실 비율을 번복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미룰 때 강제 집행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양식의 완전성인데 서식이 자유롭다고 해서 내용까지 가볍게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 합의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신분증과 대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년, 월, 일, 시와 구체적인 장소, 양측 차량의 모델명 및 차량번호를 적어 어떤 사고에 대한 합의인지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액수는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500,000원 혹은 1,000,000원 처럼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오차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합의를 끝으로 향후 본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고 날짜를 적은 뒤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과실 100%를 인정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는 과실을 모두 인정하다가도 막상 합의서를 쓸 때나 시간이 지난 뒤에 딴소리를 하는 운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본문 양식 안에 가해자가 본인의 과실 100%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삽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등 가해자의 명백한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합의서 뒤에 첨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구하여 합의서상의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도 실제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신뢰 확보 수단입니다.

​4. 경미한 사고인 줄 알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몸이 아프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합의 당시에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신체적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가 치료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합의서 특약 사항에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합의 이후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는 본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협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두면 피해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결론 및 핵심 체크리스트

  1. ​당사자 인적 사항 확인 및 가해자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2. ​사고 일시, 장소, 차량번호 및 가해자 과실 100% 인정 문구 명시
  3. ​합의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혼용하여 정확히 기재 (예: 일백만 원, 1,000,000원)
  4. ​합의금 입금 완료 확인 후 최종 서명 및 합의서 교부
  5.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 발생 시 별도 협의한다는 특약 조항 추가

​답변의 출처정보

국토교통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본 답변은 작성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부 검색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질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웹페이지 (https://www.easylaw.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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